정부지원사업

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
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
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재원
  • 250억
신청자격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 을 가입한 사업주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다음 1개 해당
    ◎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(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)
    ◎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소기업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  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    ※ 단,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
    ◎ 산안법 시행령 제 71조 별표21에 따른 2~24호 보유 또는 임대 사업주
지원제외 대상
  • 산재보험료 체납
  • 산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
  •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
  • 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, 고위험 개선사업, 건강일터조성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결정 사업장
    ※단, 보조 및 융자사업 결정 취소 시, 스마트 결정가능
지원금액
  • 사업장 당 3,000만원까지
지원한도
  •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%부가세 미지원
지원조건
  •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작업 등을 안전하게 개선하려는 사업장
신청기간 및 접수
  • 안전보건공단 확인
  • ◎ 신청서 접수 :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접수(원칙)
    ※ 오프라인 접수 불가
주요지원품목
  • 인공지능 CCTV
  • 고소작업대 과장승방지장치
  • 인공지능 기반 크레인 충돌방지장치
  • 지능형 충돌방지시스템-지게차 굴착기
  • 지게차 운행 충돌방지시스템
  • 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
  • 근력보조 슈트
  • 인간공학적 보조장치
  • 스마트 귀마개 이어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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